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이 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을 담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여론조사기준의 목적 확대
지금은 기준의 목적이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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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6항(선거여론조사기준)
변경 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해 공표해요.
변경 후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노약자·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조사자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기준으로 정해 공표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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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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