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물순환 개념을 넓히고, 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완화하며, 물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순환 개념 확대
자연 속 물의 흐름만 뜻하던 물순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의한 인공적 물순환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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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물순환의 정의)
변경 전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가 되어 흘러 저장되었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가 되는 연속된 흐름
변경 후
그 흐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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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순환의 뜻을 더 넓게 정리한 조문이에요.
두 물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조문이에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받는 절차를 손보는 조문이에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매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위원 자격 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이미 위촉된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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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비가 내려 강·땅속으로 흐르다가 증발해 다시 비가 되는 물의 연속된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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