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노후장비 교체,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시스템, 예산 계획을 담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침에 담아야 할 내용 확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만드는 수립지침에 노후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같은 물리적·기술적 조치, 재해복구시스템·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장애관리 예산 및 투자 계획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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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요도 및 제56조의3의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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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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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에 쓰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조문에서는 운영시설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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