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국외반출 위반 형량 낮춤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의 징역형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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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징역형 상한이 3년 이하, 벌금 상한이 3천만원 이하로 바뀌고, 몰수·추징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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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수산 분야의 생물, 그 일부나 유전정보 등 가치 있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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