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약국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도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완화하고, 품목 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무약촌 판매자 등록기준 예외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어 주민의 의약품 접근이 필요한 읍면동은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대상 지역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556개가 약국도 판매점도 없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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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안전상비의약품 정의)
변경 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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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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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가벼운 증상에 급히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밖에서도 팔 수 있도록 정한 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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