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불공정 계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서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계약의 기준 완화
지금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개정안은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바꿔 무효가 되는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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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불공정 계약 무효 요건)
변경 전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변경 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이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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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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