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이동통신사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과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지금도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면 안 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를 더해요. 또 서비스나 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할 때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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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12 제목
변경 전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변경 후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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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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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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