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지구별 수협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농협·수협에 가맹점 길 열기
인구감소지역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물을 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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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1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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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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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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