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선포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지역에 기금 우선 배분
인구감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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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특별재난지역 우선 배분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포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제25조에 따른 기금 배분 시 가중치를 부여해 우선 배분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의2는 법 시행 이후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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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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