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소부장 특화단지를 전담해 지원할 비영리법인인 '특화단지지원단'을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단지 운영을 전담할 조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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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특화단지지원단)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비영리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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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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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아 산업 생태계를 키우도록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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