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중소기업기술도 침해행위 보호 대상에 넣고, 조사·조정 자료를 법원이 받아 민사재판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만 침해행위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되는' 조건을 빼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이면 대상이 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보호와 구제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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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가목(침해대상 기술)
변경 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침해대상으로 정함
변경 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함(제안이유상 비밀 관리 요건을 없애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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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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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쓰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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