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 등(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권리로 인정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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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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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현재 제공된 자료에 별도의 부칙이 없으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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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성명, 얼굴, 목소리 등과 같이 그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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