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신탁으로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며 시범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 본인 또는 후견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맡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며,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이라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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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공신탁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계약으로 공공신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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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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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상대에게 재산을 맡기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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