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하는 사업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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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만 규정)
변경 후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으로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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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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