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전원위원회 개회 방법 추가
지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열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도 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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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개회 요건)
변경 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변경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음.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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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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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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