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학대·성폭력 범죄 사례는 처분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게 하고, 공표 전에 미리 알려 소명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일부 사례는 공표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처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만 해서 행정청이 판단해요.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공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재량에 맡기지 말고 공표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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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처분사실 공표)
변경 전
지도·감독·회계감사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법인·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제51조의2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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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1조의2는 시행 이후 제26조·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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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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