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범죄 사건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 체류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매년 1회 이상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작성·공개 의무 신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현황, 국적별ㆍ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외국인범죄 사건 포함) 등의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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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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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신분이나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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