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서류를 꾸미거나 청탁하는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융자 신청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서류 위조·허위 작성, 기망, 청탁·알선, 보험 모집 연계, 공공기관 사칭 등 다섯 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를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기업 피해가 계속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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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5가지 유형을 정하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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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책자금 융자를 둘러싼 제3자의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새 장과 금지 조항이에요.
공단이 부당개입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부당개입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결과를 돌려받는 절차예요.
부당개입을 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예요.
부당개입 행위와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한 제재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일어나는 제3자 부당개입부터 적용돼 그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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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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