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 급에 따라 3·5·7명으로 나눠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1명 이상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권자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해요
지금은 누구든 3명 이상이면 되지만, 개정안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징계권자에 따라 7명, 5명, 3명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부대 규모와 징계 사안이 다른데도 인원을 똑같이 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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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2항 (위원 수)
변경 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해요.
변경 후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징계권자에 따라 인원을 달리 정해요. 선임자 중에서 구성한다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병 대상 예외 단서는 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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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8조의2는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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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위원회
군인에게 징계를 줄지, 어떤 징계를 줄지 심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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