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정보 목록에 넣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되는 불법정보에 새로 넣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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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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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고 법에서 정한 정보예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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