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률로 옮기는 데 맞춰, 에너지법에서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정비 법안이에요.
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 조항 삭제
에너지복지 사업,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사용, 실태조사 등을 다룬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와 관련 정의 조항을 에너지법에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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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의2(에너지이용권 정의)
변경 전
에너지이용권을 저소득층 등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변경 후
정의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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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에너지이용권 용어의 정의가 정리돼요.
정부의 에너지복지 사업과 조사 근거가 없어져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규정이 없어져요.
전담기관의 지정, 제재, 위탁 규정이 사라져요.
관련 처벌과 공무원 의제 규정도 함께 정리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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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내고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 적힌 증표예요. 전자적 기록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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