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죄 처벌 대상 포함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이나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는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보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인도 뇌물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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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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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뇌물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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