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삭제
지금은 이사장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이 횟수 제한을 없애고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조합마다 운영 여건이 다양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조합 이사장 연임)
변경 전
임원은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사장 연임 횟수 제한 문구를 없애고,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어서, 현직 임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협동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