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자원을 다루는 공급기관이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책무 조항에 내용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공급기관의 책무에 '공급원 다변화' 추가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수입·가공·저장 등에 힘쓰는 것에 더해,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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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급기관은 국가·지자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이용·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노력 대상을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이용·판매 등과 공급원의 다변화'로 바꿔 공급원 다변화를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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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기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가공·판매 등 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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