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법을 어겨 처분받을 때, 사업규모나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넣는 법안이에요.
처분 감경의 법률상 근거 마련
지금은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의 처분을 줄여주는 내용이 시행령에만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유로 처분을 줄이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직접 근거를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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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후단(신설)
변경 전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감경 근거는 법률에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등록말소를 영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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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사업자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려고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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