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게 하고, 일부 입찰에서는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는 적정 공사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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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없었어요. 산정의 주체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발주청은 입찰공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과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4항은 시행 이후 발주청이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서, 이미 공고된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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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맡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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