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이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등록취소 등 제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처분 감경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시행령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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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후단(신설)
변경 전
등록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소상공인 감경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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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채취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자연 상태의 암석, 모래, 자갈)를 채취·선별·세척·파쇄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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