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 때의 매각 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에 대한 위임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항(제50조의2제3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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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할 때의 매각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요. 시행령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절차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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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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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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