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관리사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부재중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출처를 하나 더 열어줘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자리를 비워 서류를 낼 수 없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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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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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관리사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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