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뿐 아니라 창업 지원까지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추가
지금은 전역하는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교육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취업과 함께 창업도 교육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 창업도 포함되는데도 창업상담이나 창업교육 같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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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 제1항(전직지원교육)
변경 전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직지원교육의 목적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조문 제목도 '전직지원교육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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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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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 복무한 뒤 전역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새 일을 찾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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