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사모펀드가 빚을 많이 내거나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때 정부와 근로자대표 등에게 알리게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설명 의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차입이 많아지면 금융위원회에 보고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빌린 돈 등을 합친 금액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넘게 되면 2주일 이내에 사유, 운용에 미치는 영향,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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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 제7항(신설)
변경 전
차입 등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도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합산 금액이 100분의 200을 넘게 되면 2주일 이내에 사유, 영향,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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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차입 보고는 시행 후 처음 100분의 200을 넘게 되는 경우부터, 근로자대표 통보는 시행 후 처음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한 날부터 적용돼요. 업무집행사원 보고는 시행 후 처음 보고 기준일이 오는 때부터, 투자자 설명은 시행 후 처음 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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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등 정해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공개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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