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재건축 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하되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알박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제한하되 생계형 임차인은 보상받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건축허가에 의한 재건축도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사전 통지 의무 부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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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재건축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발생함
변경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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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임대차 관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시 부칙에서 정해지는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따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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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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