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부장관이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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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2항(보험가입)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이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변경 후
치료를 지원하거나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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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며 정해진 기관에서 복무하는 군 복무 형태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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