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차 부정승차로 부과된 운임과 부가 운임을 안 내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가 운임 강제징수 근거 신설
지금은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돼도 부가 운임을 안 내면 강제로 걷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강제징수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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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사업법 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부정승차 단속 시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었음)
변경 후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철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수납을 위탁해 강제징수하게 하거나,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통과 시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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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 운임
정상 운임 외에 부정승차 등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요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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