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알고 이를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소개·알선·운영 행위 금지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요. 의약품,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와 무면허 의료업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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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의약품·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 제공, 관련 업 운영·관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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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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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면허 사항 밖에서 하는 의료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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