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드시 정해 고시하고, 만드는 영업자가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 정의 신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각각 영유아용식품, 어린이용식품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신설)
변경 전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영유아용식품(7세 이하)과 어린이용식품(8세 이상 18세 미만)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대상 식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 관리부터 제조·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