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도 '관광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공동사업자도 관광사업자에 포함
2인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관광사업자 정의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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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관광사업자의 정의)
변경 전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개인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그 '자'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포함돼요.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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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하려고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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