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학대·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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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 제1항 제2호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 거부에 관한 규정이고, 신고의무 위반은 제1항에 없어요.
변경 후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해 장애인학대·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사회복무요원 제외)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새로 넣고,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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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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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행정상의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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