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 대행 비용을 정해진 예외 사유 없이는 마음대로 깎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대가 감액 제한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법에 정한 예외 경우가 아니면 대가를 줄여서 지급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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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 후단
변경 전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감액에 관한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문장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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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기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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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전기설비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해 쓰는 전기설비예요.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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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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