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강화
업무집행사원이 등록하려면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해요.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하고, 정보교류 차단 체계도 요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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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5제1항 (등록요건)
변경 전
자기자본, 임원 적격, 투자운용전문인력,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요건으로 해요.
변경 후
제4호에 정보교류 차단 체계가 더해지고,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제6호)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제7호)가 새 요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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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등록요건(제4호, 제6호, 제7호)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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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등 일부 투자자만 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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