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당선인을 알선수재 처벌 대상에 추가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처벌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부패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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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항(알선수재)
변경 전
제3조에 항 구분 없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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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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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수재
공무원이 맡은 일에 관해 힘써 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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