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해 5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 지역 쌀을 공공비축양곡으로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공공비축미곡 매입 노력의무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해 5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공비축양곡으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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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8조에는 자금 우선지원, 어구 피해 지원대책, 조업구역 확장 노력 등이 제1항~제3항에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해 5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서해 5도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양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으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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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해 5도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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