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를 만들고, 전직지원금 외 여러 지원금도 부정수급·잘못 지급 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 변동 신고제 도입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름·주소·생년월일 변경, 군 기록 정정도 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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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망, 국적 상실, 1년 이상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을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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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환수 규정(제23조의3)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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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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