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돕는 시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농어업경영체 개념 신설
아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농업·어업에 종사하려고 교육을 이수했거나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사람 등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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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농업·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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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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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농업·어업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사람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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