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규모 행사를 열 때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를 분명히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 신설
지금은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기존 제62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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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변경 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해야 해요.
변경 후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내용이 구체화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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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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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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