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때,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 가능
지금은 참전유공자 본인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배우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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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상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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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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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으로 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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