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때 그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양로지원 가능
지금은 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상자의 배우자도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양로지원)
변경 전
대상자 본인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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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지원
나이 많은 분이 양로시설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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