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신설
행정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학교폭력 사건을 재판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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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학교폭력에 대한 전담재판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학교폭력 사건을 재판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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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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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재판부
특정 종류의 사건만 맡아 재판하는 법원 안의 재판 담당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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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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