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넣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
지금은 공직자등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 당선인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공직자등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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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마목(공직자등의 범위)
변경 전
공직자등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기관, 학교, 언론사 관련자 등이 들어가고 대통령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이 공직자등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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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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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학교·언론사 임직원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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