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한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기한 변경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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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의 신청일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그 신청일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변경 후
가입 기한이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뀌고, 신청일과 모집일을 비교하던 단서는 삭제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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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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